구상금분쟁심의위 출범 후 2년간 분석
분쟁 처리속도 2배 신속...약 270억 사업비도 절감
교통사고 처리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간 발생한 분쟁이 10건 중 9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지난 2007년 출범한 구상금분쟁심의 사업 2년간의 현황과 통계 그리고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운영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보고서에는 업개요 및 경과, 사업내용, 현황과 통계, 향후과제 및 주요 심의결정사례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출범한 후 2년 동안 분쟁처리 심의건수는 3만 6,46건이 청구됐으며, 이중 3만 1634건(86.6%)이 해결됐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심의청구서 등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약 2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도 2배 신속해졌고,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리 일수도 대폭 단축됐다.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 간의 상호협정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르 받아 지난 2007년 4월 23일에 발족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8일자로 화물공제 등 5개 공제조합이 참여해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온라인 심의청구 제도를 전면시행,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Paperless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올해 6월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오픈해 보상실무자들에게 유사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기준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중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를 일반 국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제시를 통해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향후 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실비율과 관련 중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교통사고 분쟁과 관련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 를 손보업계를 비롯해 법조계 및 공제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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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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