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화장품의 액티브백신밸루가캐비어앰플, 액티브백신PL60앰플이 지난 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지방청)으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광고 문구 중 '피부를 깨우는 강력한 백신주사에서 '백신주사'부분이, '락토바실러스람노서스 균 치료결과'에서 '치료'라는 문구가 화장품법 제12조에 위배됐다"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과대 광고됐다고 판단했으며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제 12조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의 관계자는 "광고과정에서 회사 측이 과도한 욕심을 낸 부분이 있다"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처분 사항이 아닌만큼 문제가 된 부분만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디오르(법인명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와 LG생활건강 등에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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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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