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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오광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오광록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오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광록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광록이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광록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집과 승용차 등에서 문화계 지인들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로 6월 12일 기소돼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 7월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오광록은 1982년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올드보이' '흡혈형사 나도열' '마린보이',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해 독특한 연기로 이름을 알렸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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