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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버그, 회계부정 합의금 1500만弗(상보)

전 CFO 하워드 스미스도 150만달러 합의금 지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 전 AIG 회장이 회계부정 소송 합의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EC는 “그린버그가 2000년에서 2005년동안 다수의 부적절한 회계 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입증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워드 스미스 AIG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같은 이유로 1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스미스에 대해 “AIG의 회계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SEC는 또 그린버그와 스미스가 AIG의 수익을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제소한 그린버그와 스미스의 혐의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버그가 AIG의 실질적 운영을 맡았지만 회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주범으로 모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


그린버그는 성명을 통해 “SEC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인적인 부정은 추호도 없다”며 “이번 제소 이후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AIG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스미스의 변호인 앤드류 롤러는 “스미스 역시 이번 기회로 회계 부정연루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 수석 조사담당 로버트 쿠자미는 “회사의 수장들이 부적절한 회계거래와 잘못된 금융 보고서로 회사실적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나친 혐의축소를 경계했다.


그린버그는 38년간 AIG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회계 부정 혐의에 연루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 AIG 최고경영자인 에드워드 리디를 비판하고 정부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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