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발효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망라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상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액 기준으로 85%는 관세를 철폐하고, 5%는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만 개방키로 합의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곡물, 채소, 과일류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금융 서비스는 협정 발효 후에 4년 동안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외국은행 지점설치 권한이 행정부가 아닌 우리의 금융감독위원회같은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 표현이다.
그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ㆍ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린다. 인도가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의사, 간호사와 같이 의료분야 전문 인력개방은 제외됐다. 더구나 협정발효 후 2년 동안 이행을 한 뒤, 인도의 서비스 전문 인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협정문에 넣었다.
외교부는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한-인도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대인도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 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결은 BRICs 국가로서 11억5000만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GDP를 자랑하는 거대 인도 시장을 경쟁국들에 한발 앞서 선점하는 기회를 잡게 됐다. 현재 일본 및 EU는 인도와 협상중이며,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 단계로 아직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의 약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 왔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본에도 추월당한 실정이다.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산업연구원(KIET)에서 한-인도 FTA 성립으로 무역수지가 23억 달러 개선되고 1조 3000억원 GDP 증가된다고 분석한 것과 관련, "상당히 시간이 지난 연구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반영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가 서명을 하면 (KIET가) 구체적인 협상결과를 기초로 결과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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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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