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식 서명될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달러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밝혔다.
한-인도의 보건상품 관세가 철폐되면 의료기기의 수출증대와 인도산 의약품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이 발생해 보건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보건산업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에서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뇌파계나 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상당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화장품은 교역이 적긴하지만 두발용 제품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다.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미 체결한 한미, 한EU FTA가 100% 양허인 점 보다는 낮지만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측은 인도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 우리측은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했다.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했다.
반면, 우리측은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하여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 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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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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