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서로 개방 수준을 낮게 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인도 CEPA에서 우리는 농림수산물 품목의 39.3%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인정해 양국 모두 낮은 개방 수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전체 1451개 품목 중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650개 품목(44.8%)을 양허 대상에서 뺐다.
또한 망고, 후추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299개 품목은 민감유형으로 분류, 8년간 관세의 50%만 낮출 예정이다.
기름 원료로 수입되는 대두유 유박, 유채씨 유박과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개방해도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에 또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대두유 유박은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비중이 47.8%나 되지만 세율은 1.8%에 불과해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은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이지만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도 많이 잡히는 어종이어서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란 게 농식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 407개 중 80개(19.7%)가 양허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 수산물 수입액의 82.9%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MDF),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인 MDF는 인도가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해 수출 시장을 넓힐 발판을 마련했다.
인도 쪽도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전체 농산물 1천460개 품목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도 양허 대상에서 빼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위생·검역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국 간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해선 신선 농산물의 경우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물은 '재배-수확'을, 동물은 '출생-사육'을 그 나라에서 했을 때만 CEP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수산물의 경우 경제적 배타수역(EEZ)과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국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6억150만달러어치의 농림수산물을 수입했고 1천36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각각 2.6%,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개방 수준을 낮춰 주요 품목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빠진 만큼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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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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