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6일 안재성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본사사옥에 40억원의 가압류처분을 유발한 행위 등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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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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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8.06 17:03
로엔케이는 6일 안재성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본사사옥에 40억원의 가압류처분을 유발한 행위 등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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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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