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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된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가 올해 5월까지 신축, 증축된 12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자이 245㎡가 23억2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분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2만1409가구로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 1976가구, 다세대 1만345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40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1293가구를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 판교동 판교원마을(현대 힐스테이트) 180.6㎡가 11억2000만원을 기록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더샵퍼스트월드 244.5㎡가 21억2800만원으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비쌌다.
이밖에도 △대구 9119가구 △광주 8893가구 △충남 8369가구 △경남 7502가구 △경북 7275가구 △인천 6023가구 △부산 4776가구 △강원 3491가구 △전북 3078가구 △충북 2300가구 △전남 1029가구 △제주 661가구 △대전 281가구 등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한편 공시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동안 올 5월말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함께 받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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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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