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준규 내정자 인사청문회..안갯속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 지난해까지 모두 3년 동안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소득공제를 신청시 과세대상소득이 7300만원이 넘었던 부인 이모씨를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자는 2007년, 2008년에도 각각 과세대상소득이 5660만원, 760만원이었던 부인 이씨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부인 이씨는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내 상가를 분양받은 뒤 2005년 말 분양대금을 완납, 2006년부터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온 셈이다.
조은석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와 부인의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실무진이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바로잡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조각 당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학비에 대해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위장전입에 이어 불법 소득공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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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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