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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소' 도축·판매 신고시 포상금 지급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 BSE) 등으로 인해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으로 기립불능 상태에 있는 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단 이유에서 도축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주저앉는 소의 경우는 광우병 등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실시해 ‘폐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도축 금지 대상으로 판정된 주저앉는 소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한 경우엔신고자 등에게 해당 소의 시가 전액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단, 시·군·구청장 또는 도축검사관의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소의 주저앉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엔 해당 소에 대한 평가액 전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엔 평가액의 80%를 ‘손실 보상’ 명목으로 줌으로써 소유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또는 물 먹인 소는 “도축 판정 이전에 식용 동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소유자들이 건강하게 소를 사육·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기립불능 증상을 치료케 함으로써 자원의 손실방지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광우병에 걸려 주저앉는 소의 사체는 무조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다른 이유로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난 소에 대해선 비료·사료 등의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뀐 시행령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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