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당사는 2009년 7월 공시일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31일 공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