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카레제품에서 발암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사아라트레이딩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한 요소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하고 기존 수입된 물량인 1824kg에 대해서 잠정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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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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