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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투자 '족쇄' 풀린다

자연공원ㆍ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전남 섬개발 청신호.. 투자유치 효과도


그동안 전남 남해안의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까다로운 규제가 완화되거나, 개선됨에 따라 전남 남해안이 '관광 1번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여수, 목포 등을 비롯한 남해안 4개 지자체에는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유선장 설치허용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우선 여수, 신안, 진도, 완도, 고흥 등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다도해 해상공원(2321㎢) 및 자연공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등의 숙박 설치기준을 완화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원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건폐율과 높이제한 등을 개선키로 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과, 투자유치 효과는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또 관광거점지역인 여수, 목포, 부산, 통영 등 4개 지자체에는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상 설치 허용 한도를 기존 3250㎡에서 1만5000㎡으로 확대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등의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 등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남해안 경관과 어울리고 남해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경관 및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보존 개선 대책으로는 수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해제시 지자체에 환경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입지적정성 및 경관평가 지침'을 마련 숙박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시 엄격한 적합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남해안의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에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돼 투자유치가 활발해 질 것이고 이에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난 것이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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