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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건희 前회장에 징역6년·추징금3000억 구형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경영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BW를 발행한 1999년 당시 IMF사태 여파로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상황이었다"면서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가 결정 과정과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주주들의 장외거래 내용만을 근거로 주가를 산정한 특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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