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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영파라치’.. 청소년 운다

영화 불법다운 미성년자들 상대 고소· 고발 남발
합의금 수수료 노려.. 경찰 "법적 구제방안 활용을"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18)양은 지난해 11월께 "저작권법을 위반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설 한편이 문제였던 것.


A양의 부모는 혹시라도 자신의 딸이 전과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중 “80만원만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고소대리인의 말에 돈을 주고 합의했다.

대형 법무법인을 비롯한 조직적 ‘영파라치’가 합의금을 노리고 법적 지식 및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파라치는 '영화 + 파파라치'의 신조 합성어로 지난 2006년 2월 누리꾼 스스로 불법 공유를 감시하자고 시작된 신고포상제도다.

특히 지난 23일 강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영파라치에 의해 미성년 누리꾼들의 피해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2320명으로 이들 가운데 40%가 미성년자였다.


또 올 7월말 기준 2110여명이 고소돼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하면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이 증가한 것은 ‘영파라치’가 법 지시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선 알려졌다.


‘영파라치’들은 웹하드, 포털 카페, 피투피 서버 등에 올라 있는 불법자료를 내려 받아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긴 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 3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 나름의 합의금 기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


이들은 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소인이 될 누리꾼들에게 사전 합의 할 것을 권고하며 법률 사무소의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보내고 있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사진을 올린 것을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조계 사람들이 할 짓이냐”며 “이제 저작권법이 강화돼 이런 고소들이 더 늘어날텐데 배운 사람들답게 행동했으면 한다”고 성토글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법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쪽지를 받거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합의하는 것보다 경찰과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 전과범 양상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작권 위반 청소년 초범은 불기소(각하)’ 방침을 세웠으며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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