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舊영원무역에서 분할돼 신설된 영원무역 보통주의 주권 재상장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분할은 舊영원무역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 0.2주와 신설회사 영원무역 0.8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가격은 舊영원무역의 시가총액을 영원무역홀딩스와 영원무역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결정된다. 거래소 측은 "재상장일 오전 8~9시까지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점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분할로 신설회사인 영원무역은 舊영원무역으로부터 제조유통사업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는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게 된다.
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의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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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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