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사업장면적 330㎡ 초과 사업주 대상으로 납부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할사업소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당 250원으로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구민은 인터넷(etax.seoul.go.kr)(서울시지방세납부서비스 → 신고납부 → 사업소세재산할)으로 납부하거나,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 구청에 신고서 제출(FAX: 710-3676)한 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와 납부서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 부서홈페이지가기 → 세무2과 →사이버민원→ 민원안내 서식 → No.10,11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용산구 세무2과는 미신고 미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더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간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 2과(☎710-33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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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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