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그동안 시행하던 승용차 홀짝제를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선택요일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 형식으로 운행하는 ‘끝번호 요일제’와 운전자의 여건에 따라 지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선택요일제’의 2종류로 시행한다.
다만 경차나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은 선택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관리 계획의 하나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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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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