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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 걸친 女에 태형 6대

말레이시아의 한 무슬림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한 잔 마신 죄'로 태형을 선고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에게 태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태형은 으레 남성에게만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모델로 일하는 카르티카 사리 듀이 슈카르노(32)는 20일 말레이시아 동부 파항주의 이슬람 고등법원에서 술 마신 죄로 매질 6대와 벌금 5000링깃(약 175만 원)을 선고 받았다.


슈카르노는 지난해 8월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다 특별 단속에 나선 이슬람 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던 손님 가운데 무슬림은 슈카르노 뿐이었다.

인구의 66% 정도가 무슬림인 말레이시아에서 술 마시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된다.


음주 등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3년 징역형과 태형도 가능하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말레이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자수로 만든다. 태형은 특별히 훈련 받은 교도관이 집행한다.


슈카르노는 상고할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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