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을 조작, 상환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당일을 포함한 최근 며칠간의 평균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 여러가지 ELS 거래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종목을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의도적인 ELS수익률 조작을 이유로 각각 1억6500만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다.
증권사들은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을 맞을 경우 수익 지급을 위해서라도 기존 편입 종목들을 팔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수익률 조작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률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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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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