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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세관통관때부터 엄격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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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 마련…내달부터 기준 지키는지 집중단속

관세청이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을 마련, 수입식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관세청은 21일 식약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민간유관단체들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사례를 분석, 통관과정에서 수입식품을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의 교차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관기준을 만들었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특히 보세창고업계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을 랩으로 싸거나 따로 포장할 때 별도 분리·구획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 업계의견도 담았다.

보세구역 수입식품 보관기준은 보세구역이 식품류를 보관키 위해선 바닥 내수처리, 방충?방서시설,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식품류는 따로 된 방에 나눠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이용해 구획 보관해야 하며 바닥, 벽면, 천장과도 일정거리를 지켜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류는 별도 마련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농산물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않게 컨테이너나 밀폐형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보세구역 운영인 및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기준들을 홍보·교육해 필요시설을 갖추게 하고 내달부터 이를 잘 지키는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국경관리를 통해 멜라민, 탈크 등 불법위해 수입식품 반입을 막고 적법한 수입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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