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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횡 불만

재개발 인센티브 지침 때문에 조합에 패소...조기집행 인센티비도 당초 10억 주기로 했다 5억원으로 축소 불만

성동구가 행정안전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성동구는 재개발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기예산 집행 인센티브 금액을 갑작기 줄여 반발하고 있다.

◆성동구, 재개발 인센티브 지침 때문에 조합에 패소


성동구는 재개발사업의 무상 양도 관련,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지침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65조 규정과 상충돼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 무상양도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 규정과 상충된다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서초구, 부산 동래구 등 자치단체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2007년 10월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여억원을 성동구청에 넘겼다가 이듬해 10월 "용적률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41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내 승소했다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15일 잘못된 공유재산 기준 무상 양도 관련 인센티브 지침을 개정했다.


즉 행정안전부는 용적률 상향 부분의 인센티브는 신설되는 정비기반 설치 비용에서 공제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무상 양도토록한 지침을 삭제했다.


◆성동구, 당초 행정안정부 조기집행 대상 인센티브 10억 원 주겠다고 했던 약속 번복 5억원으로 축소, 불만 팽배


성동구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실시하는 경제살리기 '예산조기집행분야'대상을 수상했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국 69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난 4월 말 평가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최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성동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표창과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행정안전부는 성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억원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정부가 갑자기 인센티브 금액을 5억원으로 줄임에 따라 구청측은 크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놓고 이제와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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