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개발 인센티브 지침 때문에 지자체들 줄줄이 패소

성동구 서초구 부산 동래구 등 조합측으로 부터 줄줄이 소송 당해 패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조합측에 주는 용적률 상향과 국공유지 무상 양도 규정(지침)이 관련 법 규정과 달라 지자체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패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와 구청들에 따르면 조합들이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을 한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안정부 지침에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만큼 금액으로 환산해서 조합이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상향된 용적률 금액만큼 제외하고 무상양도해왔다.


이처럼 관련 법과 지침이 달라 조합측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정비법과 행정안정부 지침 달라 지자체들 줄줄이 패소


이런 내용의 무상 양도 규정의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지침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65조 규정과 상충돼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 무상양도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 규정과 상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 동래구와 서울 서초구,성동구청 등 자치단체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15일 잘못된 공유재산 기준 무상 양도 관련 인센티브 지침을 개정했다.


즉 행정안전부는 용적률 상향 부분의 인센티브는 신설되는 정비기반 설치 비용에서 공제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무상 양도토록한 지침을 삭제했다.


◆성동구청, "지침 관련 법과 달라 패소한 것"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2007년 10월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여억원을 성동구청에 넘겼다가 이듬해 10월 "용적률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41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내 승소했다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 기일이 이틀 지난같은달 24일 추완항소를 냈으나 법원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소 기일을 어겼을 때 내는 것으로 구청 측은 담당직원의 고혈압 때문에 항소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는 " 직원의 실수로 항소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 추완 항소해 각하(2009년 7월 17일)된 사실이 있으며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경우 패소함으로 원금은 물론 연간 20억원의 이자 손실과 소송비용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구는 "지난 15일자로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적용돼 이번 재판이 아니더라도 돈을 모두 조합 측에 주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