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부터 1개월간 해군과 합동으로 연평도 주변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시작한다.
합동 수거·처리사업은 연평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군 구조함이 수중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면 국토부가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꽃게 조업금지기간(매년 7월1일~8월31일) 중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70여t의 해양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도 주변해역의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면 해양환경, 특히 꽃게 서식환경이 개선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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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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