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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소음.방범도 주택성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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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소비자에 주택정보 제공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이 외부소음과 방범 등의 분야로 크게 확대돼 수요자들이 주택품질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된다.


또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고시원 설치가 제한돼 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이 보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은 1000가구 이상 건설되는 경우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분야는 같되 홈네트워크(1개 항목)와 외부소음(2), 피난안전(3), 방범안전등급(2) 등 항목을 늘리고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주택에서 중요한 내진과 피난, 방범안전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중 외부소음등급은 5층이하와 6층이상으로 나눠 등급을 평가하고 피난안전은 수평피난거리, 복도.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등 3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피난거리는 거실에서 복도나 계단까지 30m 이내를 확보해야 하지만 거리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게 했으며 피난설비는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등의 구비여부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게 된다.


방범안전은 화재와 가스누출,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알려주는 방범안전 콘텐츠와 방범인력 배치여부 등 방범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균배려 대책과 연소제어, 쓰레기처리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정돼 숙박시설인 고시원이 들어서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고시원은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2종 근린시설 중 장의사와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만 단지내 상가에 들어설 수 없도록 분류해놓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고시원을 차려놓아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며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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