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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증기준 60만~70만원으로 상향될 듯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이 2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 할증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사고자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점에서는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도 할증 기준금액 다양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와 연계해 할증 기준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은 "자차사고 손해액 증가율 등을 토대로 산출된 할증 기준금액(75만원)을 최저할증기준금액으로 삼고, 실제 기준은 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채 도로교통공단 센터장은 사고건수와 금액 기준을 절충해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1건당 0.5점, 3년간 유보를 하고 50만∼100만 원은 1건당 0.5점, 100만원 이상은 1점 할증을 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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