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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무죄' 50대, 보험금 부풀렸다 낭패

광주고법 "청구서류 위조하면 청구권 없다"

자신의 점포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적 다툼 끝에 방화 혐의는 벗었으나 화재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들통나 결국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0일 Y(57)씨가 H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유 없다"며 1, 2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했다.

광주 동구 충장로 Y씨의 모자 도·소매점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2003년 6월1일 오전 10시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가운데 3개 층에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던 Y씨는 이 불로 모자 등 가게에 있던 상품 대부분이 불에 타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Y씨가 요구한 보험금이 보험가액의 21배에 이르고 방화에 의한 것이어서 지급의무가 없을 뿐더러 윤씨가 거래명세서와 판매사실 확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한 만큼 보험청구권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도 허위청구 이외에 최초 신고자인 Y씨가 불을 보고도 119에 늑장 신고한 점과 화재현장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데다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려온 점, 화재 사건전에 다수의 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점, 목격자 진술과 중요 부분에서 엇갈린 정황 등을 들어 윤씨를 방화피의자로 보고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시너나 석유 등 인화물질의 흔적이나 냄새가 전혀 없는데다 제3자의 개입가능성 또한 충분함에도 1, 2심 재판부가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방화죄를 씌우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면책사유를 준 것은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 후 항소심 재판부는 고심 끝에 Y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 "누구나가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을 인정, Y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Y씨는 당초 보험사에 청구했던 피해액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보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한 행위로 Y씨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을 모두 상실했다"며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Y씨가 3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려 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물품 매입금액을 2억에서 7억여원으로 조작하고 일부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들어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판시했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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