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법조경력 5년 미만 판사는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워크숍 및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16일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미만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폐지되고 ▲근무평정에 있어 통계 활용이 축소되며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5년 동안, 법무관 전역 후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2년 동안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판장에 대한 근무평정 시 직무실적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했으며, 평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개선 사항 이외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및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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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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