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맹정주)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에 대해 20일부터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주로 해왔다. 과태료는 압류 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워 경기 침체로 체납률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회원권 압류란 체납자 회원권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즉, 체납자에게 당해 회원권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회원권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통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이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로 체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 5년이상 경과된 차량 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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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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