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M&A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M&A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한 49개사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는 합병이 43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양수도(4개사), 주식교환(2개사)로 나타나 기업간 M&A에서 합병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회사가 M&A로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회사 별로는 대한통운이 금호렌트카로부터 렌트카 사업부문을 양수하며 6940억원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해 가장 규모가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KTF가 KT와 합병하며 279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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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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