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17일 특허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허청 서기관 출신의 전기·기계·화학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2년 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돼 특허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의견 진술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2년 정도 소요되는 특허 관련 사건의 처리 기간을 수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산업 생산력 제고 및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 마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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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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