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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당분간 현행 유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이 일부 확보된다.


서울시는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며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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