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어업 50% 이상 손실땐 학자금 등 지원
'7·7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대한 조사가 전남도와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해 15일 본격 착수됐다.
피해가 집중된 나주와 화순, 신안은 중앙조사반의 조사가 이뤄지고 나머지 지역은 자체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기간은 18일까지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피해는 현재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피해로 간주되며, 부속건물이나 빈집 등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풍수해보험가입자와 1가구 2주택자도 피해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축·어업의 경우 주 생계수단이 50% 이상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서만 학자금을 포함해 지원하고 비닐하우스는 규격시설을, 축사는 허가 신고된 곳만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공공시설은 공사 중인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앙조사반은 현지조사와 서류확인 등을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과 부처협의를 통해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7·7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지역 재산피해액은 공공시설 파손 151억원을 포함해 16개 시군에서 16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