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의 동생이 관련돼 있는 W사 대표의 수백억원 대 배임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 후보자의 동생인 성훈씨는 J사의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으며, J사는 W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독점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W사가 우회상장을 하면서 대표 유씨가 280억원의 부당 유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 4월 유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W사와 동생, 천 후보자가 삼각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또한 W사가 우회상장하며 280억원을 부당유출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본금이 10억이 나오지 않았겠는냐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8년 7월 S사를 인수하며 적정가 131억원보다 24억원을 더 지급한 혐의와 함께 S사로 하여금 우리담배 주식 1020만주를 인수하게 해 280억원을 부당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검찰이 유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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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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