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을 미리 방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입찰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 등 총 22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니 만큼 입찰경쟁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고 10일에는 입찰 공고가 끝난 15건의 턴키공사 관련 현장 설명회에 직원 11명을 파견에 담합 근절 교욱을 실시했다.
또 카르텔조사국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담합 근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게 매출액의 10%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 엄격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발주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찰 담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담합 신고자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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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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