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용시기가 8월 1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영업조직내에서는 이달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매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손의료험은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 갈 경우 치료비는 물론 검사비와 약값 등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의 전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고가의 MRI, CT,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용과 한방병원에서의 병원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실제로 보험혜택이 큰 편이었다.
이 처럼 환자의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보장해주다 보니 과잉의료 시비가 부각되면서 결국 전액보장 방침을 90%로 낮추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환자 본인이 낸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던 의료실비의 범위가 90%로 낮춰지고, 변경되는 사항은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입원치료시의 경우 현재는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해주었으나 변경후에는 90%만 보장돼 나머지 10%만큼의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본인이 낸 병원비의 90%만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단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병원비, 즉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그이 병원비에 대해서는 100% 전액보장을 받게된다.
통원치료시에는 진찰료 이외에도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값까지 모두 포함해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병원비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1일당 병원비에 대해서 5000원만 공제했으나 변경후에는 1회당 병원비에 대해 1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약제비는 8000원을 공제한다. 또한 통원비와 약제비로 나누어 보장하는 만큼 변경 전에는 통원비와 약제비 합산 5000원만 공제하면 됐으나 변경후에는 2만 8000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상해의료비특약 상품은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 특약은 입원과 통원 구분없이 병원비 전액에 대해 보장해주고 통원시에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했고, 한방병원의 통원비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었다.
한편 영업인들은 보장축소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 7월 중순이전에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즉 본격시행일인 10월 전까지는 가입후 3년간만 전액보장하고 3년 경과후 특약이 갱신되면서 90%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시부터 90%만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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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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