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죄질은 무겁지만,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 추징금 9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1월 박 전 회장에게서 자신의 사돈이 국세청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