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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범죄에 연이어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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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기소된 금융범죄사범에 대해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8월 파산한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무이사 겸 감사 Y씨에 징역 10년, 대표이사 L씨에 징역 9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A씨에 징역 6년 등 총 10명의 금융범죄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Y씨는 불법대출 등으로 2477억원, L씨는 불법대출과 대출금 횡령 등으로 153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A씨는 불법대출에 공모해 101억원의 대출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저축은행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범죄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법원은 2007년 11월 파산한 홍익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O씨, 대주주 S씨의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금융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댄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과 부실채무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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