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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관련 감독들, 대부분 불기소 및 내사종결 왜?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번 사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감독들이 불기소 및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명균 경기지방청 강력계장은 10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독에 대한 술접대 자리는 캐스팅을 위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도 고인에게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성접대라면 거절했겠지만 단순히 술자리라면 고인도 필요에 의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로 감독들이 불기소 및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김 씨의 진술에 의해 경찰수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대상자 20명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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