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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경찰 구속 2명, 불구속 5명 총 7명 '사법처리'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대상자 20명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다"며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전 김모 대표와 유장호 씨를 구속하고, 참고인 중지됐던 강요죄의 공범혐의자 5명 중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참고인 중지자 2명은 불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요 혐의가 추가돼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도주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또 고인의 전 매니자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혐으로 기소된 기자 2명은 불기소처리됐으며 장자연 문건에 거명된 5명과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은 감독 L씨, 금융인 R씨 등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참고인 조사 등 경찰조사를 통해 거론된 감독 K씨는 강요죄 공범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됐다.


또 감독 M씨, 기획사 N씨, 금융인 O씨 등은 강요죄 공범 혐의로, 금융인 Q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됐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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