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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동아오츠카 상표권 분쟁, 샘표 '先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샘표식품이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폰타나' 와 'fontana'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본다"면서 "동아오츠카가 생수 제품에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샘표식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아오츠카가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샘표식품의 '보리차' 제품과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는 향후 금전 보상으로도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과 동시에 ▲생수 제품 및 그 포장에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표시해 판매ㆍ양도하거나 전시ㆍ광고ㆍ선전ㆍ수입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본점이나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과 선전 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샘표식품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동아오츠카에 주문했다.


샘표식품은 지난 1946년 '삼시장유 양조장' 설립을 시작으로 60여년 째 식료품을 생산ㆍ판매중이며 2003년 '폰타나'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이들 상표가 사용된 '보리차', '식용 포도씨유' 등 식료품 수백 종을 시판 중이다.


이 회사는 동아오츠카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생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상표권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올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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