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울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2천만원 사기친 공무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짜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의 돈을 타낸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 정모(69)씨에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주기 위해 호적등본을 위조하고 가짜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만들어 2000여만 원을 타낸 충남 천안시 아산시청공무원 L씨(3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L씨는 2001년부터 1년 여 전남 나주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급여 담당자로 일하던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급대상자로 선정키 위해 서류를 꾸며 나주시청 등으로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