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알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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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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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7.08 18:32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알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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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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