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투신운용의 사모 투자에 참여했다 횡령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계 '대신 라발로(Daishin Ravallo USA 2nd,LLC)'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신 라발로는 지난 4월 대신투신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라발로는 펀드매니저의 사모펀드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대신투신에 25억원의 투자금과 변제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신투신은 지난달 16일 대신 라발로측과 25억4889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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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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