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세청장 후보자 및 가족이 구입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백 후보자 및 가족이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가액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상회한다"며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와 가족이 1998년 3월 취득한 반포아파트 시가표준액은 9100만원이지만 신고가액은 2억4400만원이다.
2000년 3월 구입한 개포아파트 시가표준액은 1억2100만원이지만 신고가액은 1억2200만원이고, 2001년 11월 마련한 용인 고기리 소재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200만원이지만 2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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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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