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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發 국세청 개혁 초읽기

인적쇄신·내부비리 근절 핵심


고위직 비리 예방을 위한 외구감독기구 설치는 ‘없던 일’로
비리근절을 위한 비대면 위주 세정확대...온라인 조사기능 강화
지방청 없애 조직슬림화는 강행전망...집단적 반발도 예상

지난달 21일 내정된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8일) 열린다. 이에 따라 7월 중순이면 백용호 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국세청의 개혁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세행정개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개혁방안은 신임 청장이 임명됨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국세청 개혁방안은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과,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외부견제기능 등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조직개편은 6개의 지방 국세청을 없애 현재 3단계로 이뤄진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단계를 본청-세무서의 2단계로 슬림화해 자연스럽게 인력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비리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주축으로 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직원들의 세무행정을 상시 감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개혁안은 백용호 내정자의 손에 들어가 최종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대한 국세청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면서 백 내정자가 취임식 이후 진행할 국세청 개혁안 당초원안과 달리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 고위직의 연이은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세무행정을 상시감독하게 될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백용호 내정자는 국회청문회에 앞서 국회질의서 답변을 통해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지적 등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신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 청탁·압력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상시적인 부패감시 활동 등의 내부감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민접촉을 최소하는 비대면 세무조사를 확대하기위해 온라인 조사기능을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청와대와 재정부 공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안과는 차이가 있다. 백 내정자가 국세청의 내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진적이고 과감한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경우 예상외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개의 지방국세청 페지와 107개의 세무서에 대한 통폐합을 담은 조직개편도 상당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을 폐지하면 세무조사권이 본청에 집중되고 ‘간부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선 지방청 폐지에 대한 저항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대로 조직슬림화가 단행될 경우 국세공무원 2500명 정도의 감원이 가능할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


백 내정자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3층에 임시 사무실을 열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일절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도 개혁안과 관련한 잡음을 미연에 막자는 고육책에서다.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 지어지다보니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통로가 서로 달라서 3층이라도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출입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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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백 내정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국세 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면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덕성은 전임 청장들이 뇌물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어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백 내정자 측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 땅 뿐으로 매매차익은 3억5000만원에 그쳤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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