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7일 오후 5시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부여신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협약체결은 각 저축은행 및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저축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개별 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부 여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고 8억원, 대출 기간은 통상 1∼5년, 대출 금리는 연 7∼10%수준으로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금리(연 9∼12%)보다 유리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7일 보증부여신 취급 저축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증상품의 종류별 취급요령 및 유의사항, 보증약관 및 면책기준 등을 설명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저축은행은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 등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ㄷ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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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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