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축銀, 최저 7%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대출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저축은행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7일 오후 5시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부여신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협약체결은 각 저축은행 및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저축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개별 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부 여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고 8억원, 대출 기간은 통상 1∼5년, 대출 금리는 연 7∼10%수준으로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금리(연 9∼12%)보다 유리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7일 보증부여신 취급 저축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증상품의 종류별 취급요령 및 유의사항, 보증약관 및 면책기준 등을 설명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저축은행은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 등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ㄷ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