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계열회사 신영중공업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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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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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09.07.06 16:24
케이에스피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계열회사 신영중공업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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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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