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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특례보증 "희망의 불씨된다"

이달 15일부터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확대…올해 안에 약 83만명 혜택 예상

# 사례1. 충북 충주시 문화동 전통시장에서 허름한 호떡집을 운영하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 어모씨(남ㆍ58세)는 9만원의 월세방에서 지병을 가진 팔순 노모와 2남1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나마 얼마 안되는 수입의 대부분은 노모의 병원비로 대부분 들어간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산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어씨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했다. 불황에 계속되는 매출 감소와 사채상환 압박에 시달린 그를 고통에서 구해준 것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금 500만원. 어씨는 이를 통해 사채도 갚고 다시 희망을 갖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농협도로변에서 야채 및 어패류 노점상을 하는 이모씨(여ㆍ70세). 그의 큰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봉합 이식수술을 해 치료를 받았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측과의 소송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상대 집안의 무리한 예물 요구를 거절하다 파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까지 얻었다.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금융소외 자영업자 대출을 받게 돼 새로운 마음으로 장사를 다시 하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다.

올해 안에 68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들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중소기업청은 홍석우 청장 주관으로 대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안에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약 68만명이 특례보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 특례보증(15만명) 등을 합치면 약 83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당초 올 상반기에 금융소외 근로자 특례보증을 시행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 특례보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3곳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던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지난해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규모는 2007년 4조6000원원에서 올해 말에는 11조9000억원 대폭 확대된다. 2007년 4만건에 불과했던 지원건수도 올해 68만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올해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 지원된다.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 건수는 올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건수의 63%를 넘어섰다. 2007년 21%, 지난해 43%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70%까지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특례보증 확대에 따른 사고율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밀조사를 착수하지 않았지만 약 5.7%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특례보증은 신용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 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00만∼2000만원 정도다.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 심사 완화, 보증료 인하, 부담비율조정(재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보증은 신용 1~6등급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금액은 평균 2000만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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